#18[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요약] 2과목 증권시장 ❄️PART 05 유가증권시장·코스닥시장 ★⚡️04 매매거래제도
❄️PART 05 유가증권시장·코스닥시장★
⚡️04 매매거래제도
- 위탁증거금: 징수기준 지정 또는 변경 시 5매매일 내 거래소 통보. 결제이행 담보를 위함.
(상장주 수 5만주 미만, 투자주의 투자경고, 투자위험, 결제일에 매수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은 투자자의 주문은 100% 징수 ) 거래소는 위탁증거금의 최고저징수율을 정할 수 있음.
- 상장주권의 대용증권 가격은 기준시세의 5060~80% 수준임.
- 매매거래수탁관련하여 매매거래약관 투자설명서 대용증권과 대용가격은 거래소의 기준 범위 내에서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.
-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 위탁증거금의 최고소징수율을 정할 수 있음.
- 매매시간: 09:00~15:30. 장 종료 후 매매거래시간은 15:40~18:00, 호가접수시간은 15:30~18:00
- 매매수량,호가단위: 1주단위로 매매(ELW만 10주단위), 호가단위는 7단계로 운영 1원~1000원.
- 가격제한폭: 기준가격(전일종가)대비 상하 30%. | 주식, DR, ETF, ETN, 수익증권에 적용(정리매매, ELW 등 예외). 레버리지ETF는 배율만큼 가격제한폭을 확대함.
- 호가의 종류: 동시호가제,지정가, 시장가, 조건부지정가(미체결 잔량에 대해 장종료 단일가매매시 자동 시장가 전환), 최유리지정가(상대방 최우선호가), 최우선지정가(자기 최우선 호가), 목표가 등
- 정리매매: 상장폐지가 확정된 종목에 대해 상장폐지전 환금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7일간 매매제도. 정규시장 중 30분단위로 접속매매단일가 매매의 방법
- 시장가주문 불가대상: 정리매매종목, ELW, 신주인수권증서,신주인수권증권
- 단일가매매: 장 개시 최초가격은 30분, 임시정지 후 재개 시 최초가격은 10분,장 종료 시 10분, 정리매매 시.
- 조건매매: FOK는 전량체결 불가 시 전량 취소, IOC는 즉시 체결가능 수량만 체결하고 나머지 취소
- 매매체결의 원칙: 가격우선의 원칙, 시간우선의 원칙, 자기매매위탁자우선의 원칙, 수량우선의 원칙, 접수우선의 원칙
- 가격우선의 원칙: 단일가매매 & 동시호가 적용되는 경우
- 시간우선의 원칙 예외: 시가결정, 종가결정, VI 발동,전산장애 or 풍문에 의한 거래중단 후 재개
- 동시호가 시 체결수량 배분방법: 1차는 매매수량단위 500100배, 2차는 500배, 3차는 1,000배, 4차는 2,000배.
- 신규상장종목 등의 최초가격 결정: 신규상장은 평가가격의 90~200%, 재상장 등은 평가가격의 50~200% 등
- 정리매매제도: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중 30분 단위로 접속매매단일가매매.
- 시간외종가매매: 호가접수시간 40분, 매매시간 30분 (08:30~08:40, 15:40~16:00)로 다름.
시간우선의 원칙만 적용. 장종료후 체결가는 당일 종가, 장 개시 전 체결가는 전일종가.
- (시간외)단일가매매: 매매거래 정지 후 재개 시 510분. 거래시간 16:00~18:00. 가격변동범위는 당일 종가의 ±10%. 시가 결정시 30분(08:30~09:00). 장 종료시 10분(15:20~15:30)
- 장중대량·바스켓매매: 체결가격은 당해호가접수 직전 형성가격 투자자 간 협상가격. 단, 당해호가접수 직전 최고·최저가격 내, 최소주문수량은 정규시장 매매수량단위의 5,000배 이상 또는 1억원 이상이어야함. 매매체결전까지 정정,취소가능
- 거래증거금: 상장주식, ETF, ETN, ELW에 적용(당일 결제하는 일반채권 및 REPO, 다음날 결제하는 국채는 제외)
- 증권거래세: 매수매도 시에만 징수
- Random End(단일가 임의연장): 모든 단일가 매매시 가격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을 정규마감시간 이후 30초 이내의 임의시간까지 연장하여 매매체결 시점이 임의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것. 허수성 호가에 의한 가격왜곡 방지 제도.

Post a Commen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