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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15[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요약] 2과목 증권시장 ❄️PART 04 발행시장⚡️03 주식발행의 방법 및 절차

 

Certified Securities Investment Advisor





❄️PART 04 발행시장

⚡️ 03 주식발행의 방법 및 절차

- 상장준비 단계 → 상장 추진단계(예비심사청구서) → 증권신고서제출(공모、15일후 효력발생) → 주권신규상장신청서

- 기관투자자 및 금융투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해야함. 

- 명의개서 대행기관 선정 필요

- 증권신고서 효력발생후 2일간 청약실시. 

- 거래소는 청구인이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효력 인정X

- 수요예측은 공모주식 중 우리사주조합 배정분과 일반청약자 배정분을 제외한 기관투자자 배정분을 대상으로 실시함.

- 유상증자 방식: 주주배정. 주주우선공모. 3자배정. 일반공모. 직접공모

- 공모발행은 주로 직접간접발행의 형태가 유리함.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잔액총액인수방식을 이용함

- 간접발행에는 모집주선, 잔액인수, 총액인수 방식이 있다..

- 총액인수 : 인수기관의 위험부담이 가장크므로 인수수수료율이 가장높다. 간접발행. 주관회사가 구성한 인수단이 발행위험 부담. 대부분의 간접발행은 총액인수방식 사용

- 주주배정유상증자방식은 실권주 발생위험이 으나 주주우선공모증자방식은 실권주 발생위험이 음.

- 일반공모방식은 기준주가의 70% 이상, 제3자배정은 기준주가의 90% 이상으로 해야함(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경우 예외)

-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: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20% 우선배정이 적용 (외국기업이나 코스
닥은 우선배정의무 없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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