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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16[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요약] 2과목 증권시장 ❄️PART 05 유가증권시장·코스닥시장 ★⚡️01 유통시장과 한국거래소 ⚡️02상장제도 ★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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❄️PART 05 유가증권시장·코스닥시장 ★

⚡️ 01 유통시장과 한국거래소

 -대체거래시스템(ATS)의 설립이 가능함. (한국거래소만 허용X) 장외거래나 대체거래소도 가능

 -유통시장: 1차시장2차시장으로, 발행시장에서의 장기자본조달을 원활하게 한다. 단일가매매 시 , 상하한가 적용 시에만 동시호가방식을 적용.

 - 자본시장법상 거래소 설립: 신고주의 허가주의

⚡️ 02 상장제도 ★★

 - 상장의 효과: 소유와 경영의 분리 직접자금 조달기회 확대

 - 상장의 원칙: 발행인으로부터 상장신청 있어야함. 이미 발행한 주식 전부를 상장해야함.

  - 직상장: 상장 추진 시 자금조달이 수반되지 않는 형태, 코스닥 상장법인 시장 이전에 한하

여 허용

 - 공모상장: 분산요건을 충족못한 기업이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모집 or 매출로 자금조

달 & 주권분산 후 상장하는 형태.

- 상장기업의 혜택: 주식매수청구권. 법원의 인가 없이 이사회결의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가능, 이사회 결의로 금전으로 분기배당 가능, 이사회결의로 일반공모방식 증자가능, 시가 액면가 이상인경우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주식배당가능

- 상장의 종류: 신규상장. 추가상장. 변경상장. 재상장(상폐 후 35년 내, 영업활동기간 요건 3년없음). 우회상장(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합병으로 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이 상장)

-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: ★★★

   자기자본 300억 이상, 상장주식 수 100만주 이상, 일반주주 700명 이상, 양도제한 없음. 최근 매출액 1,000억 이상, 시가총액 2,000억 이상, 최근 이익액 50억이상 & 시가총액 2,000억 이상, 최근 사업연도 감사 적정 +그 전년도 적정 또는 한정(감사범위제한 제외). 

- 유가증권시장 규모 및 분산요건: 상장주식 수  100만주 이상, 일반주주500명 이상, 일반주주지분 25%이상 or 500만주 이상

- 상장 질적 심사요건: 기업의 계속성, 경영투명성, 상법상 주식회사

- 거래정지: 조회공시 답변공시 기한 내 불응. 시장관리상 필요 시. 풍문·보도 관련 거래량 급변 예상. 변경상장 공시

- 관리종목: 최근 매출액 50억 미만, 최근 자본잠식 50%이상, 액면가 20%미달 30일 지속, 감사범위제한, 일반주주 200명 등

- 코스피 상장폐지: 2년 연속 매출액 50억 미만. 2연연속 자본잠식 50% 이상, 2년연속 감사범위제한, 2년연속 일반주주 200명 미만 등

- 코스닥 상장요건: 설립 경과연수요건 면제, 자본잠식요건 적용X, 주주 500명↑, 감사의견 적정한정

- 코스닥시장 상장주권의 보호예수기간: 보통 6개월, 기술성장기업은 612개월. 벤처금융·전문투자자 1개월, 상장주선인 3개월.

- 코스닥 관리종목: 최근 매출액 30억 미만, 4년 연속 영업손실, 보통주 시가총액 40억 미만 30일 지속

-코스닥 상장혜택: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절반까지 확대가능

주식의 포괄적이전、분할、합병의 경우 주식매수 청구권이 인정됨

- 코스닥 상장폐지: 2년 연속 매출액 30억 미만, 5년 연속 영업손실, 2년 연속 사외이사·감사위원회 구성요건 미충족 등.

- 코스닥 상장폐지 이의신청 불가사유: 정기보고서 미제출, 자본잠식, 매출액 미달, 해산, 시가총액 미달, 최종부도 등.

- 코스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: 자기자본의 15% 이상 횡령·배임혐의가 확인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대상이 됨.

- 코스닥 공시: 공정공시대상 정보 중 전망 및 예측정보는 면책조항을 적용함. 전망 및 예측정보에 대한 공시내용이 사후에 실제와 달라 공시 번복하더라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X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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